김수진 고양시의원, '전동킥보드 안전 강화 및 보행자 보호 위한 조례' 본회의 가결

- 관건은 '전담부서·인력 확충 등 집행여부'

뉴스영 변영숙 기자 승인 2024.12.21 14:55 | 최종 수정 2024.12.21 15:21 의견 0
김수진 고양시의원/사진=고양시의회


(고양=뉴스영 변영숙 기자)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의원(국민의힘, 일산3동·대화동)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20일 열린 제29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에 가결된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견인, 보관, 매각 절차를 명확히 하고 △대여사업자에게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협조를 권고하는 등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양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은 △자동차, 전동킥보드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정차 단속 시 담당 공무원의 제복 착용 의무화 △ 제복의 종류, 착용시기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김수진 의원은 “이번 조례는 전동킥보드 사고율 감소와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고양시의 한 주민은 “전동킥보드 사고가 자주 발생해 늘 불안했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조례 통과를 환영했다. 또 다른 주민은 “이용자들이 안전모 없이 과속하거나 보행자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며 “단속과 교육이 강화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한편, 김수진 의원의 발의로 2022년에도 관련 조례가 통과되었으나 시는 예산 부족 문제로 2024년 1차 추경에서 불법주정차 견인 예산 천 만원을 배정,협력업체를 모집했으나 신청업체가 없어 업체 지정이 무산되어 도로정책과 자전거문화팀 4명이 단속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고양시 전동킥보드는 2024년 3월 기준 5천 대이고, 해마다 관련 사고가 증가해 2021년 37건에서 22년 83건으로 증가했다. 지난 9월에는 일산호수공원에서 노부부가 전동킥보도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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