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영 김영식 기자) 화서시장 상인들이 불법 노점 행정대집행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며 수원시의 행정 집행명령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26일 수원시청에서 노점상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수원시의회 의원들의 행정감사를 주목했다.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날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화서시장 불법 노점상 철거를 지역경제과에 요구했다.
이번 제388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의회 유준숙 의원(국힘, 행궁, 지동, 우만1·2,인계), 최원용 의원(국힘,영통2·3동, 망포1·2동), 홍종철 의원(국힘, 광교1·2)은 노점상 철거와 대채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준숙 의원은 “화서시장 내 노점 총 22개소에서 도로법 위반 제61조 및 75조 무단도로 점령이라는 게 검경에서 결과가 나왔다”면서 변상금 부과 보다 “도로법 위반은 강제 이행금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본다. 위반한 것은 원상복구를 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본다”며 원상복구를 요청했다.
이에 원순호 지역경제과장은 “도로법 위반이고 잘못된 것은 맞다”면서도 “저희 부서에서는 대집행까지는 가지 않도록 현재 공실이 있는 점포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협의 중”이라며 즉답을 회피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노점 철거가 제일 우선이다. 지금 도로법 위반이다. 불법으로 점포를 낼 수 는 없는 거다”라고 철거를 촉구했다.
최원용 의원(국힘,영통2·3동, 망포1·2동)은 “검찰에서 불법이라고 판단이 났다. 시가 눈 감아 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며 “소방도로는 안전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합의점이라든 또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원순호 과장은 “화서시장은 수원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이슈가 된 느낌이다. 이 부분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상인회 측 하고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물론 그분들이 법을 어기긴 했지만 일방적으로 시간을 너무 짧게 주고 몰아 내세울 수도 없는 것”이라며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다”며 조정관을 활용 하길 권했다.
홍종철(국힘, 광교1·2)의원은 “소방도로에 있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된다.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없애야 된다”면서 “방법을 세워서 장기 계획을 세워야지 나 몰라라 하고 관망하지 말아달라”고 철저한 계획으로 철거를 요구했다.
홍종철 의원은 “관망하지 마시고 확실한 해결책을 마련해달라. 소방도로에 있다고 하면 확실히 문제가 있다”며 “국장님과 과장님 자리가 계속 바뀌신다고 시간 때우시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를 지켜본 화서시장 상인들은 “지역경제과장 발언을 통해 수원시가 강제 철거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게 확실히 들어났다”며 “이들 노점이 화서시장 내 점포주라는 점을 발언해 주셨다면 강제 철거 필요성을 확실히 부각하고 효과적이었다”며 지역경제과장의 발언과 의원들의 질문에 아쉬워했다.
또 “상인회장이 가장 큰 노점주인데 무엇을 어떻게 상인회와 협의하냐”며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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