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황대호 위원장, 문화체육관광국 탁상행정에 일침…조례 이행 촉구
뉴스영 공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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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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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영 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민주당, 수원3)이, 지난 11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문화체육관광국의 업무 방식을 강하게 질타하며 조례에 명시된 사업의 철저한 이행을 주문했다. 황 위원장은 의회 의결을 통해 제정된 조례의 이행 여부가 문화체육관광국의 책임이라며, 사업 미진 상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지난 5년간 의회를 통해 총 95건의 조례가 제·개정되었다. 이는 선배·동료 의원들이 입법권을 적극 행사한 결과”라며 “그러나 조례가 실제로 얼마나 잘 시행되고 있는가는 문화체육관광국의 의지에 달렸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95건의 조례 중 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않은 경우가 10건, 사업이 미진한 조례가 무려 55건에 달해 매우 실망스럽다”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법규로 지방자치단체가 준수해야 하는 강제 규범임을 강조했다. 그는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제·개정된 조례에 명시된 사업을 집행부가 실행하지 않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지방자치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가능함을 언급하며, 필요 시 법률 위반 여부 검토에 들어갈 것임을 예고했다.
이에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조례에 명시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앞으로 조례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여 의회의 지적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문화체육관광국은 앞으로 조례 명시 사업에 대한 이행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위원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주시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질의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황 위원장은 조례 이행이 지방자치의 기초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역설하며, 이러한 사안에 대해 탁상행정을 멈추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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