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뉴스영 공경진 기자 승인 2024.10.31 17:05 의견 0
양우식 위원장, 지방의정연구원 설립 제안 건의안 원안가결

(경기=뉴스영 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30일 부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3차 정기회에서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가결로 통과시켰다. 이번 정기회에서 총 6건의 안건이 논의되었으며, 그중 양우식 위원장이 대표로 발의한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방의회의 연구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주목받았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기관 설립과 운영이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 현행 법규를 개정하여 지방의회가 직접 지방의정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집행기관)로 한정되어 있어, 지방의회가 독립적으로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양우식 위원장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가 지방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뒷받침할 독립적인 연구기관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지방의회 주도의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보다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자치와 함께 지방의회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연구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의 독립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의정활동 보좌 인력의 부재가 지속되고 있어, 지방의회가 중요 지역사회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데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양 위원장이 추진한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지방행정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적인 연구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우식 위원장, 지방의정연구원 설립 제안 건의안 원안가결

한편,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지난 10월 29일 양우식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한시임기제 공무원 보수 지급 상향 건의안」과 ▲「지방의회 원격지 의원 여비 지급 기준 개정 건의안」도 원안가결된 바 있다. 양 위원장은 이들 건의안이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원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운영 개선을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양우식 위원장의 이번 건의안 원안 가결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의회의 독립적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지방의회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여 지방자치의 효율성과 책임감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영,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