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으로 멈췄던 수원덕산병원 공사 재개...이후 진행과 운영은 난항

김영식 기자 승인 2024.10.22 16:13 의견 0
덕산의료재단 수원덕산병원 신축 건설공사 현장/사진=김교민 기자


(수원=뉴스영 김영식 기자) “덕산의료재단은 지금까지 쌓아온 병원 운영의 노하우와 우수한 시설 및 의료 인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시민들이 만족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병원을 설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강병직 덕산의료재단 이사장은 지난 2018년 3월 협약식을 마치고 서수원 주민을 위해 이 같이 말했다.

지난 2021년 착공된 수원덕산병원의 완공이 시행사인 덕산의료재단의 재정난으로 인해 지연되며 최초 인허가 과정 및 진행상황에 대한 의구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덕산병원은 완공시 서수원 주민들이 동수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덜고 서수원 지역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로 기대를 모았다.

지난 2022년 기공식에서 염태영 당시 수원특례시장(민주, 현 22대 국회의원)은 “수원시는 덕산의료재단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병원이 개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시민들의 기대감을 더욱 끌어 올렸다.

하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예측되었던 덕산의료재단의 재정문제가 결국 재정난으로 이어지며 해당 프로젝트의 발목을 잡은 채 공사는 지연되었고 한때 중단되기까지 했다. 이후 수개월 여 동안 멈췄던 현장은 2024년 9월 PF(Project Financing) 대출이 재승인되며 가까스로 공사가 재개됐다.

문제는 PF대출의 재승인 과정과정에서 또 다시 불거졌다. 해당 PF가 건축물 위주의 시설에 대한 부분에만 국한된 것으로 알려지며 실질적인 병원 운영 자금 확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의 정상적인 운영은 물론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수원시 관계자에 의하면, “덕산의료재단은 수원덕산병원 향후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타 자산(김천제일병원)담보 대출 및 오피스텔 운영 수익금 등 기타수익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정 전문가들은 “병원이 타 자산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우려섞인 진단을 취재진에게 건넸다.

또한 시행사 관계자는 "당초 예정보다 공사는 늦어졌지만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더 이상 지체없이 공사는 진행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주민들 중에서도 “병원 공사가 재개된 것은 다행이지만, 운영 자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다시 공사가 중단될 수 있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박현수 의원


의회 측에서도 이런 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박현수 수원시의회 의원(국힘, (평동, 금곡동, 호매실동))은 지난해 23년 9월 7일, 제377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덕산의료재단, 종합병원 아닌 지역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재정적으로 상당히 미흡한 의료재단"이라며 “수원시는 덕산의료재단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인허가를 내주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박현수 의원은 이날 수원시의 인허가 관리 과정에서의 부실과 병원 재정 문제에 대한 관리 부재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했다.

당시 소관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 조미옥 위원장(민주, (평동, 금곡동, 호매실동))은 “‘서수원 종합병원 유치 과정에서 “덕산의료재단이 재력이 부족해서 짓다 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난 11대 의회 시절에도 우려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확인결과 그래도 사업을 충실히 이룰 수 있는 재단이라고 판단해서 시작됐던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서수원지역 주민들은 지금 서수원 종합병원이 빠르게 건립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고 빠르게 종합병원이 개원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꼼꼼하게 철저히 해 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찬용 의원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 후반기 도시미래위원회 이찬용 위원장(국힘, 권선2동, 곡선동)은 "수원덕산병원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서 "관련부서를 통해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수원시가 건축법 제11조 제7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8조에 따른 법적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 명령이나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24년 초 PF 대출 부결로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시가 이를 6개월간 방치하여 주민 불편과 지역 개발 지연을 초래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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