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집중 수사

뉴스영 공경진 기자 승인 2024.10.04 10:11 | 최종 수정 2024.10.04 10:18 의견 0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집중 수사' 포스터

(경기=뉴스영 공경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 약국 등 60여 곳을 대상으로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제조·유통단계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도는 도민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단계와 유통단계에서의 불법 요소들을 확인하고자 수사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주요 수사내용은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사용행위 △경품제공 등 사행심 조장 제품 판매행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등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다.

기이도 특사경 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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