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뉴스영 공경진 기자 승인 2024.10.04 07:59 | 최종 수정 2024.10.04 08:40 의견 0
군포시청 전경


(군포=뉴스영 공경진 기자) 군포시는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를 받은 지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해 ‘2025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승강기 교체 및 유지보수 △옥상 공용부분 방수 △CCTV 설치 등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사업이며, 10월 1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단지별로 의무관리단지의 경우 총 사업비의 40% 이내 최대 6천만원, 비의무관리단지의 경우 총 사업비의 80% 이내 최대 4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최근 5년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는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대상 선정은 실무 검토 및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내년 초 군포시 공동주택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2025년도 보조금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군포시 홈페이지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건축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입주민의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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