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열 변리사] 척척리별의 IP 이야기 - 제4화 발명의 재현성과 ChatGPT

이상열변리사 승인 2023.03.29 09:00 | 최종 수정 2023.03.29 10:24 의견 0
이상열 변리사


특허법상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특허법 제2조 제1호).

발명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 즉 아이디어이고, 이 아이디어는 공지기술과 비교해서 진보할 정도로 고도해야 한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현재 제품으로 구현되어 있지는 않아도 현재 기술로 재현될 수 있을 정도로 특허 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그 아이디어가 현재 기술로 재현될 수 없으면 ‘발명의 성립성’ 부재로, 특허 명세서에 통상의 기술자가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명세서 기재불비’로 특허 거절된다.

특허권은 발명을 공개한 대가로 독점권을 주는 것이므로, 현재 기술로 재현할 수 없는 아이디어에 특허권을 줄 수 없음은 당연한 것이고, 재현할 수 없을 정도로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특허권을 줄 수 없음 또한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특허청 심사관은 발명에 대한 특허명세서를 검토하여 발명의 성립성, 명세서 기재불비,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요건에 부합되는지를 심사하여 특허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특허청 심사관도 그 발명이 실제로 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사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최근,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인 ChatGPT가 이슈다. 필자도 ChatGPT를 이용하면서 향후 여러분야에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잘못된 정보에 대한 검증없이 마치 진실인양 왜곡된 정보가 생산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인공지능 학습 모델은 트레이닝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게 되는데, 잘못된 정보를 트레이닝 데이터로 학습하게 될 경우 잘못된 정보를 생산할 수 밖에 없다.

공개된 특허정보는 경쟁사 특허기술을 파악하는데 이용되기도 하고, R&D에 이용될 수도 있는 등 산업발전을 위해 여러모로 유용하게 활용되는 정보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공개된 특허정보들 중에는 현재 기술로 재현가능하지도 않는 비발명에 대한 잘못된 정보도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잘못된 정보를 ChatGPT 같은 인공지능 챗봇이 트레이닝 데이터로 이용하여 왜곡된 정보가 생산된다면. 공중에 공개된 발명을 이용하여 더 진보된 발명을 하게 됨으로써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게 되는 특허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발명자, 변리사, 특허청 심사관들 모두 특허명세서가 산업발전에 이바지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로 이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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