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2월 15일자 경제사회면에 <A농협 조합원들이 조합장 '부정선거'로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모 농협의 현 조합장이 기부행위 금지 위반 등으로 고발되었고, 재무상태를 보면 공탁금이라는 명목으로 18여억 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이는 조합원이나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조차 되지 않고 집행되었으며, 2021년과 2022년에 수백억대의 특별성과급을 지금하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느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공탁금 지출은 외부회계감사 및 2021년과 2022년 결산보고서와 경영공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어 조합원이나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조차 되지 않고 집행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달라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 특별성과급을 수백억 원을 지급했다는 내용 역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