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2020년 법인지방소득세 5월 4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zen 승인 2020.03.26 11:06 의견 0

[뉴스영 = zen] 수원시 장안구는 2019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4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 장안구, 2020년 법인지방소득세 5월 4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 뉴스영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지방세로 2019년도 소득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과소신고 시에는 과소산출세액에 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는 1일 1만분의 2.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특히, 2017년부터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안분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법인은 반드시 안분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는 전자‧우편‧방문으로 가능하지만 코로나19 발생으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신고가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활한 신고를 위해서는 가급적 신고 마감일을 피하는 것이 좋다.

 

손화종 세무과장은 “대상 법인들이 해당기간에 정확한 신고와 납부를 통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공서 방문은 최대한 자제하고 가급적 위택스로 신고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기타 이와 관련한 사항은 장안구청 세무과(031-228-529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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