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조감도/사진=용인시


(뉴스영 이현정 기자) 용인특례시는 '용인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부속 사업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속 사업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자 편익 증진과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부속 사업은 에코타운 내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에서 농도 희석용으로 사용되는 물을 지역 폐기물업체의 음폐수로 대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음폐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뜻한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음폐수 처리 수익 약 7억원과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7억5천만원을 합쳐 연간 14억5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용인 에코타운은 2026년 6월 준공 예정이며, 지역 폐기물업체의 음폐수는 2027년부터 활용된다.

시는 담당부서와 사업시행자 간 협의를 거쳐 실시협약 변경을 통해 운영순이익과 수익배분 등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라며 "최종 실시협약 변경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