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형 의원(민주, 비례)은 13일 법률저널이 주최한 ‘2025 지방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문 광역의회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자형 의원실
(뉴스영 이현정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민주, 비례)은 13일 법률저널이 주최한 ‘2025 지방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문 광역의회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자형 의원은 전국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교육현장의 디지털 전환과 정보보호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조례는 교육분야 최초로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관리 기준을 조례로 제정하여 학교별로 제각각이던 클라우드서비스 도입·운영 절차를 표준화하고 보안인증 서비스 우선 이용, 구성요소별 보안인증 확인, 민감정보 최소수집 원칙 등 핵심 규정을 명문화했다.
특히 상위법과 교육부 가이드라인이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법적 구속력도 부족했던 상황에서 이번 조례 제정은 큰 의미를 지닌다. 보안성 검토 없이 상용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AI·디지털 교육 확산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와 클라우드 활용 교육 환경을 동시에 확보했다.
교육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조례가 클라우드 기반 교육환경의 보안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고, 학교 간 서비스 품질 격차를 해소하며, AI·디지털 교육 확산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광역의회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은 이자형 의원은 “AI와 디지털 교육이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교육공동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클라우드서비스 기반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경기도가 모범 사례로써 전국 시도교육청이 참고할 수 있는 입법 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교육현장에 특화된 안전하고 효율적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환경이 조성되고, 향후 전국 교육청으로 확산돼 교육분야 디지털 전환과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