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용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의회
(뉴스영 이현정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힘·권선2·곡선)은 10일 열린 제3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수원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찬용 의원은 “늦은 밤 윗집 발소리, 주말 아침 의자 끄는 소리 등 층간소음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폭려과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10년간 층간소음 관련 형사 판결이 734건에 이르고, 이 중 71%가 폭력 범죄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수원시에서도 층간소음 분쟁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동주택 벽식구조 등 구조적 한계와 민원 처리 절차의 한계도 꼬집었다. 그는 “환경부 산하 이웃사이센터에 민원을 접수하더라도 상담과 측정까지 수개월이 소요되고, 10건 중 9건은 ‘법적 기준 미달’로 종력된다”며 “수원시는 민원을 단순 이관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예산과 사업 추진이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결 방안으로 ▲소음 측정 비용 지원 ▲전문 상담·중재 서비스 확대 ▲생활권 단위 예방 교육 강화 ▲비공동주택까지 지원 범위 확대 ▲신축 주택 구조 기준 강화 등을 제안했다.
또한 “실질적인 체감 효과를 위해서는 현행 4등급(49데시벨 이하) 기준을 넘어 1등급(37데시벨 수준)을 확보해야 한다”며 기준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끝으로 “층간소음은 시민의 생활환경, 정신건강, 나아가 안정과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수원시가 이제라도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민들이 집 안에서만큼은 편안함과 평온을 누릴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