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용인특례시의회
(뉴스영 이현정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민주, 풍덕천1·2동, 죽전2동)은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달 말 개관을 앞둔 동천청소년문화의집의 하자를 개관 전에 전면 조치할 것과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전 공정에서 품질을 검증·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동천청소년문화의집은 지하 공간 누수와 곰팡이 등 하자가 여전한 상황”이라며 “추가 보수를 전제로 개관하면 시설을 이용할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개관 속도보다 ‘안전 최우선’ 원칙이 앞서야 한다”며 “하자 보증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사후 보수에 의존하면 결국 추가 예산 투입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기부채납 공공시설 건립 전반의 구조적 문제도 짚었다.
장 의원은 “주택건설사업 과정에서 기부채납으로 조성된 공공시설이 당초 협의보다 낮은 품질로 완공되거나, 준공 직후부터 하자가 반복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현금 기부채납분은 제때 집행하지 못해 사업비 부담이 급증하고, 그 영향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일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 같은 문제는 사업자가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며, 그 결과 시설 완공 직후부터 하자 보수로 시민의 혈세가 이중 지출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용인특례시의회
현행 제도가 협의 절차와 설치 기준에 치우쳐 있고 실제 시공 단계에서 지자체가 품질을 점검·관리할 법적 근거는 빈약한 데, 대부분의 공정이 사업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지자체는 완공 후 인수하는 구조여서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장 의원은 시공 단계부터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주택건설사업 기부채납 공공시설 품질관리 조례’ 제정을 공식 제안했다.
장 의원은 “공공시설은 시민의 세금과 신뢰가 담긴 자산”이라며 “한 번의 부실시공은 수년, 길게는 수십 년간의 불편과 재정 낭비로 이어지는 만큼, 조례 제정을 통해 사전 예방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동천청소년문화의집을 비롯한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시공 품질을 근본적으로 높여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개관 전 전면 점검과 하자 완료, 그리고 품질관리 조례 제정에 시가 적극 나서 달라”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