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영 이현정 기자) 용인특례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임대형 기숙사 사업자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해당 사업자는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진입도로 길이 50m 초과’라는 이유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지정했다”며 시의 행정 절차를 문제삼았다.
하지만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는 진입도로 길이가 50m를 넘을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의 진입도로는 260m로, 당연히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국토계획법과 용인시 도시계획조례를 토대로 법적 절차에 따라 심의가 진행된 것이며, 이를 두고 ‘규제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를 무시한 억지”라고 일축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또한 “사업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들이 심의에 참여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당연직을 제외하고 전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심의에서 배제되는 구조다.
특히 이번 심의는 개발행위의 정당성을 검증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임을 분명히 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 관계자는 “도시계획·건축·토목·환경·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진입도로 계획, 주변 환경 조화, 안전성, 교통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심의의 본질”이라며 “사업자의 일방적 요구를 법령과 절차를 무시한 채 받아들이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용인시는 SK하이닉스가 조성 중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관련, 근로자 숙소 공급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9곳 1,635실의 임대형 기숙사가 건축허가를 마쳤으며, 추가로 7곳 4,441실에 대한 허가 절차도 진행 중이다.
시는 “과잉 공급이나 특정 지역 쏠림 현상으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고려해 숙소가 지역별로 균형 있게 공급되도록 관리 중”이라며 “사업자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만 치우친 주장을 하기보다, 지역 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개발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는 오는 2026년부터 1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투입될 예정인 만큼, 임대형 기숙사 및 가설건축물 허가 현황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업데이트해 시민과 공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개인이나 기업의 욕심을 조정해 더 나은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합법적 절차”라며 “법적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채 심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이자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