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16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뉴스영 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중장년층이 안정적으로 인생 2막을 준비하고 자립적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재취업과 창업,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장년층의 활동 경험을 공식적 경력으로 인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경력인증서’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각종 중장년 역량개발 지원사업 참여 이력을 도지사가 경력인증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경력인증과 관련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이채영 의원은 “베이비부머 세대를 포함한 중장년층은 도내 인구의 40% 이상을 차지하지만 일자리 단절과 사회적 고립 등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중장년층의 활동 경험을 공식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력인증서를 통해 재취업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넓히고, 중장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인생 2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장년 지원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23일 예정된 경기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