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수지구 고기동의 노인복지주택 공사현장에 지난 3월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토사 반출 당시 고기초 앞 도로를 지나는 공사차량/사진=용인시


(뉴스영 이현정 기자) 용인특례시가 수지구 고기동 노인복지시설과 관련한 경기도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승소’가 아니라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졌을 뿐”이라며 “주민과 초등학생의 통행 안전이 최우선 가치”라고 4일 밝혔다.

시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사업시행사인 ㈜시원이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는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용인시에 따르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시원이 제기한 심판 청구 가운데 ‘공사차량 우회도로 조건’ 자체의 실효를 인정해달라는 주된 청구(주위적 청구)는 기각했고, ‘조건 변경 요청을 시가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차선의 청구(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한 인가조건 변경을 통해 공사차량의 운행 재개를 추진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을 뿐, 이는 ‘승소’가 아닌 ‘일부 인용’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위적 청구’는 소송에서 원고가 우선적으로 주장하는 청구이며, ‘예비적 청구’는 그것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한 차선책이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을 사업시행자의 ‘승소’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도 재결서에서 “청구인(사업시행자)이 제안한 각 노선으로의 공사차량 운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인가조건을 철회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의 이해관계, 관련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령 등 여러 이해관계가 충돌할 우려가 있어 적절치 아니하며, 인가조건의 변경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시는 이러한 재결에 따라 향후 사업시행자 측과 공사차량 운행 재개를 위한 협의에 나서되, 고기동 주민과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보장하는 대책과 최적의 대체 노선 마련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 2019년 고기동 노인복지시설의 실시계획 변경 인가 당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공사차량이 고기초등학교 주변을 경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으며, 별도의 공사용 도로 개설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사업시행자도 해당 조건을 수용하며 조치계획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했고, 이 ‘고기초 경유 배제’는 시와 사업시행자 간 공감대가 형성된 인가조건의 핵심 사안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후 사업시행자가 시에 제출한 공사차량 운용 계획 중 어느 것도 인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시는 통학로 안전 등을 이유로 공사차량 운행을 제한해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022년 7월 취임 이후 줄곧 “고기동 지역주민과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보행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사업 시행자는 2019년 인가 당시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시 관계자는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사업시행자 측이 고기초등학교를 경유하지 않고,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보행 안전이 확보되는 대체 노선을 제시한다면 검토할 수 있다”며 “사업시행자 측에서 마치 행정심판에서 승소한 것처럼 언론을 통해 시를 압박하려 한다면 큰 오산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