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자 의원은 6월 2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제정 및 경기도형 지원체계 구축 정책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경기=뉴스영 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힘, 비례)이,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제정 및 경기도형 지원체계 구축 정책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청년 부상 제대군인을 위한 실질적 정책 이행을 촉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복무는 명예였지만, 이후의 삶은 방치되고 있다”며 군 복무 중 부상으로 조기 전역한 청년들이 사회 복귀 이후 아무런 보호나 지원 없이 고립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2023년 제정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 조례’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산 편성이나 사업 집행이 전무하다”며, “조례는 있으나 정책은 멈춰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는 오창준 의원(국힘, 광주3)의 주재로 열렸으며, 경기연구원과 공동 주관으로 진행됐다. 정경자 의원은 서울시가 운영 중인 ‘청년 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를 사례로 소개하며, 경기도도 경기복지재단·경기일자리재단 등 광역 인프라를 활용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제대군인 지원은 단순한 일자리 지원을 넘어서 심리 상담, 법률 자문, 가족 지원, 사회적 인식 개선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책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조례 통합 및 체계 정비 △전문상담센터 설립 △가족 대상 심리지원 확대 △도민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청년들에게 ‘고맙다’는 말은 말뿐이어선 안 된다”며 “이제는 그 말이 조례 시행과 예산 반영으로 증명돼야 할 때이며, 경기도가 그 책임 있는 출발선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