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일 의원은 지난 2월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비가림막 설치 규제 관련 정담회를 주관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뉴스영 공경진 기자) 유영일 경기도의원(국힘, 안양5)이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의 비가림막 설치를 허용하기 위한 건의안을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공식 제출하도록 이끌며,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에 또 한 번 나섰다.
유 의원은 지난 2월, 해당 규제 완화를 주제로 실외체육시설 운영자 및 관계 단체와 정담회를 주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규제의 비현실성과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그는 “햇빛 차양막과 비가림막은 실외 체육시설의 안전하고 쾌적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이라며 “개발제한구역 본래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지역정책과는 도내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현황을 조사한 뒤, 유 의원의 제안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건의안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시설 항목에 ‘벽이 없고, 지붕과 기둥으로 이루어진 비가림시설 및 차양막’을 추가하고, 설치 가능 범위를 시설부지면적의 10분의 1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이 시설은 부대시설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운영상의 부담을 줄였다.
유 의원은 “이번 건의안이 국토부에서 전향적으로 수용된다면, 현장의 고충 해소는 물론 도민들의 체육활동 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앞서 지난해에도 생활숙박시설의 주거사용 제한으로 인한 주민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누비며 경기도의 규제완화 건의를 이끌어냈고, 이는 국토부의 제도 수용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낸 바 있다.
그는 “비가림막 허용까지는 제도화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끝까지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챙기겠다”며 “불합리한 규제 하나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돕는 것이 제 정치의 사명이고, 가장 큰 보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