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경기=뉴스영 공경진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광역지자체 차원의 ‘청소년수당’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한 「경기도 청소년수당 지급 조례안」이 7일 입법예고 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민주, 안양6)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아동수당(8세 미만)과 청년기본소득(19세 이상) 사이의 정책적 공백을 해소하고, 8세~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아동수당과 청년기본소득이 운영되고 있지만, 성장기 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시·군과 협력해 청소년수당을 지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 복지를 보편적 차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청소년수당은 광역자치단체가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접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제도로, 기존 기초지자체 차원의 제한적 지원과 차별화된다. 과거 경상남도 고성군(2019년)에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가 운영됐고, 강원도 일부 시·군에서도 청소년 지원책이 도입된 바 있지만, 특정 연령층(13~18세)과 일부 지역에 한정되었다. 또한, 교육·문화 활동 중심의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돼 청소년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책과는 차이가 있었다.
■ 경기도 청소년수당, 어떤 내용 담겼나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8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 지급 대상이다.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 주기와 금액은 경기도와 시·군이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정책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 청소년수당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지급 기준과 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심의하고, 정책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조례안은 법률 검토와 전문가 정책토론회,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경기도는 실효성 높은 정책 수립을 목표로, 청소년 복지 확대 방향을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채명 의원은 “청소년들은 미래 사회의 주역이지만, 이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경기도 청소년수당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문화·자기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 이달 말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반영해 3월 중 최종 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