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원 군수는 “이번 접경지역 지정은 단순한 행정적 변화가 아니라 경제·인구·관광·정주 여건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고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가평군)
(가평=뉴스영 공경진 기자) 가평군이, 공식적으로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가평군과 속초시를 접경지역에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두 지역이 추가되면서, 가평군은 각종 지원과 개발 사업을 통해 정주 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이번 접경지역 지정은 단순한 행정적 변화가 아니라 경제, 인구, 관광, 정주 여건 등 여러 분야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가평군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태원 가평군수가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사진=가평군)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범군민 서명운동을 진행해 군민 45,370명의 동참을 이끌어냈다. 이는 전체 군민의 71.5%에 해당하는 높은 참여율로, 목표치였던 50%를 크게 초과한 수치다. 이러한 군민들의 열망을 바탕으로 서태원 군수와 김용태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을 면담하고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경기도 차원에서도 김동연 도지사가 ‘경기북부 대개발 프로젝트’와 연계해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을 지원하며 공조 체계를 강화해왔다.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세컨드홈’ 세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가평에 거주하지 않는 1세대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기존 주택 보유자로 간주되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서울 등 비인구감소지역에서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가평군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기존 1주택자로 인정되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가평군에서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세컨드홈을 단순한 별장이 아닌 정주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관광산업 활성화와 인프라 확충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가평군은 기존에도 수려한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접경지역 지정으로 더욱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해졌다. 정부의 ‘접경권 발전지원사업’과 연계해 세계적인 도보 여행길 조성, 자연·생태 관광 인프라 확충, 지역 특화 관광자원 개발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면 숙박업과 요식업 등 지역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연간 최대 240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도로와 교량 등 인프라 개발이 본격화되고,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확충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신규로 반영되면 지원 예산이 기존 30억 원에서 60억 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며, 이를 활용해 지역 교통망 확충, 문화·체육·복지 인프라 강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의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정이 단기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군은 올해 4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며, 6월에는 접경지역 지정 선포식을 열어 정부 지원을 공식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2026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주민 공청회를 거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서태원 군수는 "이번 접경지역 지정은 가평군의 발전을 염원하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의 결실"이라며 "접경지역 지정이 단순한 행정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