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다.(사진=군포시의회)

(군포=뉴스영 공경진 기자)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국힘, 라선거구)이 재난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에 앞장섰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열린 군포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21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반지하 주택 등 재난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곳에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방범 목적의 기존 창살이 화재나 침수 등 재해 상황에서 탈출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기존 방범창이 구조적으로 탈출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군포시가 보다 안전한 대피 환경을 조성하고, 재난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군포시는 향후 반지하 주택 및 취약계층 거주지를 대상으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조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기반으로 진행되며, 군포시의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박상현 의원이 추진한 이번 조례 개정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군포시의 주거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상현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향후 군포시 내 반지하 주택 등 재난취약계층 거주 환경이 더욱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