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녹색어머니연합회가 이재준 수원시장에게 ‘PM법 제정 촉구’ 서명부를 전달하고 있다./사진=수원시
(뉴스영 이현정 기자) 수원녹색어머니연합회가 시민들의 서명이 담긴 ‘PM법 제정 촉구’ 서명부를 이재준 수원시장에게 전달했다.
12일 이재준 시장 집무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수원남부녹색어머니연합회 전아란 회장, 중부녹색어머니연합회 김효진 회장, 서부녹색어머니연합회 권소연 회장이 참석했다. 수원녹색어머니연합회는 국회사무처를 통해 국회 교통위원회에 서명부를 전달할 계획이다.
수원녹색어머니연합회 PM(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면허·안전모 착용 의무, 불법 주·정차 금지·단속 등이 포함된 ‘PM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10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개했고, 1만 5645명이 참여했다.
수원녹색어머니연합회 관계자는 “보도 곳곳에 PM이 불법으로 주차돼 있어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이를 규제하는 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PM법이 반드시 제정돼 안전한 보행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시도 국회에 지속해서 PM법 제정을 촉구하겠다”며 “PM 관리 시책을 추진해 PM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월부터 ▲불법주차 공유 PM 견인 ▲불법주차 집중관리 구역 운영 ▲PM 안전 이용 캠페인 ▲PM 안전교육 등 이용자 인식 개선 정책과 강도 높은 안전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