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2025년 최저임금 인상, 득과 실의 기로에 서다.

뉴스영 공경진 기자 승인 2024.12.07 12:31 의견 0
군포시 당정동 제일공단 거리(사진=뉴스영)

(뉴스영 공경진 기자)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렸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2025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확정되며, 월 2,096,270원(209시간 기준)이다. 올해보다 1.7% 오른 수치로,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감안한 결과라는 설명이 따른다. 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는 모두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반응이다. 이 결정이 노동시장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현장의 목소리와 데이터를 통해 살펴본다.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소득을 보장하는 안전망이지만, 고용주에게는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군포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김모 씨는 “월급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월세나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 것 같아 기대된다”고 말했다. 반면, 군포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 씨는 “이미 인건비 부담이 커서 직원 수를 줄이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처럼 소득 증대와 경영 부담이라는 양면성은 최저임금 정책의 본질을 보여준다.

현장에서는 업종별로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자동화를 가속화하며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가 활발하다. 한 군포의 부품 제조업체 관계자는 “인건비 상승 부담으로 일부 공정을 자동화했지만 초기 투자비용이 만만치 않아 결국 고용을 줄이게 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IT나 플랫폼 경제 종사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체감되지는 않아요”라고 답한 한 프리랜서 프로그래머는 상황의 차이를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후속 대책을 준비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사회보험료 지원, 세제 감면 혜택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정부 지원의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군포의 한 카페 운영자는 “지원금 신청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적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은 단기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3~5%가량 증가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중 약 20%는 경영 부담을 이유로 폐업이나 사업 축소를 고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독일과 일본의 사례는 흥미로운 비교점을 제공한다. 독일은 최저임금 도입 초기 중소기업 대상 지원을 강화해 충격을 완화했지만, 일본은 지역별 차등 적용을 통해 지역 경제에 적합한 기준을 마련했다. 이처럼 해외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의미 있는 논의가 될 것이다.

최저임금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노동자와 경영자 간의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경제 상황과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하는 유연한 정책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나 청년·고령자 대상 별도 기준을 검토하는 방안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일률적 인상 방식은 일부 사업장에서는 과도한 부담으로, 다른 사업장에서는 미흡한 보호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이번 10,030원의 결정이 진정한 상생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세심한 후속 조치와 지속적인 사회적 대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대립의 틀을 벗어나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이다. 경제 활력과 사회적 안정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지금, 더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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