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 및 무단 용도변경 26건 적발… 사전 예방 강화

뉴스영 공경진 기자 승인 2024.11.06 10:15 의견 0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건축 사례

(경기=뉴스영 공경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건축 및 불법 용도변경 등 총 2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280개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요 적발 사항으로는 허가 없이 건축물을 신축·증축하거나, 동식물시설을 창고로 무단 용도변경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신축, 용도 변경, 토지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가 필수적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주요 불법 행위 유형은 ▲허가 없이 건물을 신축·증축한 불법 건축(8건, 31%) ▲건축물의 무단 용도변경(14건, 54%) ▲농지의 무단 형질 변경(4건, 15%)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의 A씨는 허가 없이 창고를 건축해 물류창고 임대업을 운영하다 적발되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창고를 건축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가 필수적이며, 농림업, 수산업 종사자만이 생산물 보관을 위한 농업용 창고를 지을 수 있다. 또한 안산시의 B씨는 콩나물재배사로 허가받은 시설을 불법 용도변경해 물류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시설을 사용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용도변경 사례

또한 김포시의 C씨는 교회 앞 임야 토지를 무단 형질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사례로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임야를 성토하거나 포장하는 등 형질 변경을 할 경우에도 관할 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러한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영리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행할 경우 처벌 수위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적발된 불법 행위자들을 모두 형사 입건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탄소중립 경기RE100 정책에 맞춰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들의 제보를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 경기도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과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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