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재개...1~3분기 소급 신청 가능

뉴스영 변영숙 기자 승인 2024.11.06 01:42 의견 0
의정부 ‘경기 청년기본소득 사업’/포스터=의정부시


(의정부=뉴스영 변영숙 기자) 의정부시는 재정 악화로 인해 중단했던 ‘경기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올 4분기부터 재개한다고 5일 밝혔다.

‘경기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재개됨에 따라 의정부 청년은 11월 1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 잡아바 시스템(apply.jobaba.net)을 이용해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면 된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 25만 원씩 1인당 최대 100만 원이 12월 20일에 의정부시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자는 1999년 10월 2일부터 2000년 10월 1일 출생자까지이며, 지난 1~3분기 동안 지급받지 못한 지원금까지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1999년 10월 2일부터 2000년 1월 1일 출생자는 이번이 신청 가능한 마지막 분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급 신청을 해야 1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이미 신청 기간이 종료된 1999년 1월 2일부터 10월 1일 출생자는 별도 신청을 받지 않고, 2023년 신청 시 자동신청 이력 등이 남아 있는 경우 지급된다.

단, 이번 청년기본소득 사업 관련 내용은 경기도와 시가 해당 예산을 심의 중으로,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김동근 시장은 “지난 청년기본소득 사업 중단으로 인해 상처받은 청년의 마음이 회복됐으면 좋겠다”며 “의정부시는 청년의 사회활동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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