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녹물 나오는 주택 대상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추진
뉴스영 변영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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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20:00 | 최종 수정 2024.10.0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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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뉴스영 변영숙 기자) 양주시가 시민들의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사용을 위해 녹물이 나오는 주택의 내부 수도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건축물 준공 후 20년 이상 된 130㎡ 이하의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규모는 표준 총공사비를 주택 면적별 비율로 차등 지원(60㎡ 이하 90%, 85㎡ 이하 80%, 130㎡ 이하 30%) 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공사비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개량 비용은 최대 공용배관 60만 원, 옥내배수관 180만 원이며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배관과 옥내급수관을 각각 지원한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문의 및 신청은 은 양주시 수도과 수도사업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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