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전세사기 피해 시민 위해 '법률·대출 관련 금융 부문 종합상담 서비스’ 추가 제공

김영식 기자 승인 2023.11.30 10:02 의견 0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가 있는 수원시청 통합민원실 입구


(뉴스영 김영식 기자) 수원시가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에서 12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법률·대출 관련 금융 부문 종합상담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시는 지난 10월 19일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내에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를 열고, 전세 관련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가 주로 법률상담을 했는데, 12월 1일부터 29일까지 우리은행 상생금융부‧경기 수원영업본부 우리은행 직원들과 협력해 ‘맞춤형 금융 부문 종합상담 창구’를 추가로 개설한다.

금융상담창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유형에 따라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내집마련디딤돌(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며 맞춤형 종합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저리 대환대출’, ‘저리 전세대출’도 상담한다.

시 관계자는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인 20~30대 청년”이라며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금융상담 창구를 찾아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상담창구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이다. 기존 법률전문가 상담은 12월 30일까지 평일‧토요일(오전 10시~오후 1시)에 운영한다.

법률상담 내용은 △보증금반환 소송, 손해배상 청구, 민·형사상 소송 등(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및 경·공매, 명도 절차 대응 등(법무사) △대항력, 우선변제권, 임대차계약 등(공인중개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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