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희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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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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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행정안전부에서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89곳의 기초 자치 단체를 인구소멸 예정 지역으로 지정하였는데, 226개의 지방 자치 단체중에 약 25%에 해당되는 숫자라고 할 수 있다. 인구소멸 지역을 나누는 기준은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라는 사회학자가 처음으로 개념을 정립하였는데, 출산이 가능한 만 20세에서 39세 이하의 여성 인구를 만 65세 이상 인구로 나누어서 낸 지수라고 할 수 있다. 소멸지수가 1.5 이상이면 소멸 위험 지역에서 벗어난 곳이고 1.0에서 1.5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통 지역으로 분류하고 0.5에서 1.0 지역은 인구소멸 주의 지역으로 0.2에서 0.5는 소멸 위험 지역으로 0.2 이하는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도 0.2 이하의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이 2005년도와 2010년도까지는 없다가 2015년부터 경북, 전북, 강원 내륙과 경남, 전남 해안지역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여 2020년부터는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이나 인구소멸 위험 지역이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 지방에서 골고루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시 단위 지역보다는 전국 대부분의 군 단위 지역에 나타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18개 기초 자치 단체 중에서 15곳이 인구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0.2 이하의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은 경북 의성군은 0.135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전남 고흥 0.136 경남 합천군 0.148 경북 청송군 0.155 경남 남해군이 0.156이며 충북 보은군 괴산군 충남 부여군 청양군 전북 임실군 전남 곡성군 보성군 함평군 경남 의령군 산청군등 49개의 자치단체에서 수치 0.2 이하의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 또는 0.2 이상 0,5 이하의 인구소멸 위험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0.2라는 수치는 65세 이상 인구 5명에 만20세 이상 39세 이하 여성 인구가 1명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2022년 8월 기준으로 소멸 위험 지역은 68곳의 지방 자치단체이며 소멸 위험 주의 지역도 89개 자치단체로 나타나고 있다. 광역시와 서울특별시 특별자치도와 특례시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226개 기초 자치단체 중에 206개의 기초 자치단체가 인구소멸 위험 지역과 고위험 지역 인구소멸 주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불과 20여개의 기초 자치단체만이 인구소멸 위험 지역에서 벗어나 있다고 볼 수 있다.
아기의 울음소리는 줄어들고 어르신들의 지팡이 소리는 늘어나는 인구 절벽의 현실에서 점점 사라져 갈 지역들을 보면 결국 대한민국은 대도시 중심의 광역시와 특별시, 특별자치도, 특례시등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결혼 연령의 상승과 가사와 육아 노동의 부담, 사교육비 증가및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등으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나라의 세수도 줄어들면서 개인이 부담해야 할 연금이나 보험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 경기 침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인구소멸 지역 증가는 유독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니며 우리나라와 비슷하다고 하는 유럽의 스위스 농촌 지역은 45세 이하 4인 가족이 10년 이상 거주하는 조건이면 1억원의 정착금을 준다고 해도 인구소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자치단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몇 백만원에서 천여 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인구소멸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은 확실한 것 같다.
이민희 청소년 행복 공작소 희 소장
수원 화성 걷기 운동 본부 대외 협력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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