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 지원 사업 업무 협약 체결

이해찬 기자 승인 2023.03.03 15:42 의견 0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


(뉴스영 이해찬 기자) 화성시가 관내 12개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2일 오후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은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한 화성시 관계자와 화성시 관내 12개 은행 지점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 지원’ 업무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소상공인 자금지원 사업으로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협약 은행에서 대출을 시행 후 발생하는 이자차액의 2%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화성시는 지난 4년간 총 120억 원의 예산을 출연하여 관내 5,592개 업체에 1,136억 원의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하였고 관내 14,994개 업체에 대해 36억 원의 대출이자를 보전해줬다.

특히, 화성시는 올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대출 보증 한도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증액하고 대출 보증 기간 및 이자차액보전 지원 기간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이자차액보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다수의 금융기관들은 경제적 위기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의 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가산금리를 조정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에 동참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 지원 사업을 통해 더욱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소상공인 자금지원 사업과 더불어 민생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및 정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영,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