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2021년 1월 등록면허세 20억8천5백만원 부과

조은 기자 승인 2021.01.19 20:10 의견 0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이미지


(뉴스영=조은 기자)=안양시가 2021년 1월 등록면허세(면허)로 총 52,397건에 20억8천5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8.3% 증가한 것으로 통신판매업 및 무선기지국 면허가 증가한 것이 요인이다.

금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인‧허가 포함)를 소지한 개인 및 법인을 대상이며 면허종별로 세액은 1종 67,500원, 2종 54,000원, 3종 40,500원, 4종 27,000원, 5종 18,000원의 세액이 과세된다.

안양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소액으로 납부를 소홀히 할 수 있는데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3% 가산금 추가고지 및 등록된 면허의 인·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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