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의원이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의 연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뉴스영


(뉴스영 이현정 기자) 서현옥 경기도의원(민주, 평택3)은 23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의 연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현옥 의원은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평택 시민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평택의 희생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실현되도록 특별법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4년 한미 간의 합의에 따라 시작된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 사업은 평택시 전체 면적의 약 46%를 국가 안보 목적으로 내어준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현재 주한미군의 약 70%가 평택에 주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종 개발과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서 의원은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은 단순한 지역개발 법을 넘어 국가가 특정 지역의 희생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선언”이라며 “이 법은 국가 안보의 지속성과 지역사회의 정상화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환경 정화, 부지 매각, 기반시설 확충 등 다수의 사업이 저조한 집행률에 머물러 있고, 일부는 협의 단계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현옥 의원과 김상곤, 김재균 의원이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의 연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뉴스영


서 의원은 “이처럼 많은 과제가 미완인 상태에서 법이 2026년 예정대로 종료된다면, 평택시민의 오랜 희생이 방치될 위험에 처할 것”이라며, “이는 국가의 신뢰 약속을 저버리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 의원은 이번 성명에서 김상곤 의원, 김재균 의원과 함께 특별법의 연장을 공동으로 촉구하며, “평택시의 도시 기능 회복과 중장기 발전을 위한 행정적 장치로서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은 반드시 존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미군기지가 주둔하는 평택의 현실을 직시하고, 미완의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며 “법이 연장되어야만 지역 발전과 시민 권익 보호라는 제정 취지가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평택시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특별법 연장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책무이며, 즉각적인 연장 절차에 착수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