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사진=경기도의회


(뉴스영 이현정 기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농산물 유통 기준이 경기도에서 제도화된다.·

서광범 경기도의회 의원(국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조례에 명시돼 있던 '지역농산물의 당일생산·당일판매' 원칙이 실제 현장 운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해 추진됐다.

경기도가 관리 중인 96개소의 로컬푸드 직매장 가운데 현장 확인이 이루어진 80개소 전부에서 해당 원칙이 전면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품목별 수확 시기나 보관 가능 기간, 유통 여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모든 품목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광범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당일생산·당일판매 원칙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신선도와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유통현장의 실정을 고려한 보다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염종현 의원과 정윤경 부의장의 의견이 반영돼, 기존의 ‘당일생산·당일판매’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유통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구체적인 세부 규칙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개정안은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실태조사 및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강화해, 조례 개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농민과 현장 운영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낸 결과”라며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이라는 조례의 본래 목적이 흔들리지 않도록, 집행부와 직매장 운영자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제도를 운영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그는 “조례 개정에 뜻을 모아 함께 해준 염종현 의원과 정윤경 부의장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