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가 피해를 입은 주민을 격려하고 있다./사진=경기도


(뉴스영 이현정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폭우로 피해를 입은 가평과 포천군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이어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지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22일 가평 폭우 피해 지역을 방문해 “이런 폭우피해에 행정구역의 경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빠른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지난 20일에 이어 두 번째 현장을 찾았다. 이날 가평군 조종면 마일리 실종자 2명의 수색구조 현장을 찾아 대원들을 격려한 뒤 주민 20명이 대피 중인 조종면 신상1리 마을회관 등을 찾아 위로했다.

김 지사는 “이번 폭우로 희생되신 분들, 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 말씀을 드린다”면서 “실종자 구조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전 소방력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실종되신 분들 수색작업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다시 한번 희생되신 분들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심심한 위로 말씀 드리고, 다치신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빌며, 이재민 여러분들께는 저희 도가 가평군이나 포천군과 힘을 합쳐 최대한 특별한 지원을 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일상회복이 빠른 시간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동연 지사가 피해현장 상황을 듣고 있다./사진=경기


경기도는 지난 대설 당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성격의 지원금을 가구당 1천만원씩 3100가구에 지원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국내에선 처음 ‘특별지원구역’과 ‘일상회복지원금’ 제도를 신설(2025년 7월 조례 시행)했다. 조례시행 후 첫 지원이다.

돈은 소상공인의 경우 61백만원 +α, 피해 농가는 철거비 등의 명목으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인명피해를 입은 유가족에게는 장례비 등으로 3천만원을 지급한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피해지역 도민 간접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3개 항목 ▲특별지원구역=특별재난지역 기준 미달 시. 심각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시·군 복구비의 50% 지원 ▲응급복구비=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서 집행 ▲일상회복지원금=소상공인, 농가 철거비, 인명피해 입은 농가 장례비 등 ▲보험사각지대 농-축산-양식어가 최대 1천만원 지원 등 재정지원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