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의원과 정영모 의원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배지환 의원실
(뉴스영 이현정 기자) 수원시의회가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선제적 보호 조치를 가능케 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배지환 의원(매탄1·2·3·4동)과 정영모 의원(영화·조원1·연무동)은 최근 수원 장안구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혹 사건을 계기로, 피해 아동과 가족에 대한 조기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공식 판단이 내려지기 전 단계에서도 상담·치료 등 초기 대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두 의원은 지난 17일 영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 아동의 학부모들과 면담을 갖고, 현행 아동보호체계의 한계와 문제점을 직접 청취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의 대표발의를 맡았고, 배 의원은 초기 초안 구상과 조문 정비에 참여했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조기개입’ 개념을 명문화한 것으로, 피해 아동이 학대 판정을 받기 이전에도 지자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상담, 의료, 심리치료 등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조기개입’의 정의 신설 ▲아동학대 예방계획 항목에 조기개입 관련 내용 포함 ▲조기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정 의원은 “이번 사건은 현행 제도 속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판단만 기다릴 게 아니라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학대 여부가 확정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동안 피해 아동은 불안과 2차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며 “조례 개정은 그 공백을 메우는 첫 걸음”이라고 설명했다.
두 의원은 “국민의힘 수원시의원으로서 시의회가 해야 할 역할을 다하겠다는 책임감으로 조례 개정에 뜻을 모았다”며 “제도의 정비와 이행 점검에도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