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자 의원은 7월 11일 해피누리노인복지관에서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남양주시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남양주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경기=뉴스영 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힘, 비례)은, 지난 11일 오후 2시 남양주시 해피누리노인복지관에서 ‘남양주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종사자들과 함께 처우 불균형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와 남양주시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으로 참여했으며,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지민규 남양주시사회복지사협회장, 지역 아동센터장, 노인복지관장, 사회복지사 등 2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
정경자 의원은 7월 11일 해피누리노인복지관에서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남양주시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남양주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정경자 의원은 인사말에서 “사회복지사는 도민 삶의 질을 지탱하는 핵심 공공인력이지만, 여전히 낮은 처우와 열악한 근무 환경에 시달리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들이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9년째 동결된 처우개선비 인상 및 지원대상 확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휴가제도 형평성 문제 ▲사회복지사 인권 보호와 권익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특히 협회 측은 현행 5만 원 수준의 처우개선비를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현재 2만 6천여 명에 한정된 지원대상을 3만 8천여 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시설 유형에 따라 장기근속휴가나 자녀돌봄휴가, 유급병가 등이 차등 적용되는 현실에 대해서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며 지방이양시설과 국비시설 모두에 동일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등 특정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와 소외 문제도 거론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권역별로 확대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위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위원회 내에서 실질적인 제도개선 논의가 이뤄지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복지사들이 어느 기관에 근무하든 안정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예산과 제도 양측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찬수 협회장은 “지금까지도 표준임금제 도입, 처우개선비 현실화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도의회와 집행부에 제대로 전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건의가 아니라, 현장과 제도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실질적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정경자 의원은 앞으로도 사회복지사 관련 단체와의 소통을 이어가며, 경기도 복지현장의 처우 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