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영 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국힘, 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갑질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내 공직자 간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갑질 행위의 정의를 기존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2차 피해’ 개념을 신설했으며, 피해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유영일 의원은 “공직사회에서 갑질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라며 “특히 피해자들이 겪는 심리적 2차 피해까지도 제도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영일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갑질 신고 처리 절차의 허술함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예방부터 사후 회복까지 포괄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한 셈이다.
최근 MBC 기상캐스터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강원학사 이사장의 교직원 대상 갑질 논란 등 사회 전반에서 갑질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내부부터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유영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시작일 뿐”이라며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인권 침해를 근절하고,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계속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