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재난현장 지휘차량/사진=화성시


(뉴스영 이현정 기자) 화성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24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2022년부터 정부 혁신 평가에서 분리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가 광역 17개, 기초 226개 등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 확산·정착 지원 등 적극행정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적극행정 제도개선, 기관장의 노력, 적극행정위원회 현안 처리 사례 등 다양한 부문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하며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과 이행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전국 최초로 드론기술을 활용한 재난현장 지휘차량을 도입해 각종 재난상황 대비와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한 사례와 30년간 지속된 그림자 규제를 철폐해 동절기에도 급수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내·외부 시스템을 개선한 사례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특례시로 새롭게 발돋움한 지금 화성특례시의 모든 공직자가 합심해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격(格)과 품위를 높이는 적극행정을 펼쳐 시민의 삶에 희망을 주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2년, 2023년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2024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다수의 우수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