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용인=뉴스영 공경진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국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허위·과장 광고 및 신고 전 모집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조합 운영의 불투명성과 추가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입 유의사항과 피해 사례를 담은 안내서 제작·배포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조합원 모집 광고 및 피해 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이 포함됐다.
기주옥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운영 과정에서 사업 지연, 추가 비용 부담 등으로 조합원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용인시민들이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보다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피해 발생 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