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청사 전경

(용인=뉴스영 공경진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건축물의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화재 예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건축허가 조건을 부여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라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2월부터 건축위원회 심의와 신규 건축허가 신청 시 해당 조건이 적용된다.

설치 대상은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00실 이상의 기숙사, 100호 이상의 오피스텔 등이며, 이와 같은 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당 건축물은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주차구역을 조성할 경우 ▲맞춤형 스프링클러 ▲열화상 감시시설(CCTV) ▲전기차 주차구역 내 방화벽 ▲방사 장치 등 전기차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이용자가 증가하는 만큼, 시민 안전을 위해 화재 예방시설 설치를 건축허가 조건으로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전 대비를 강화하는 것으로, 용인특례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화재 안전 관리 기준을 더욱 정교하게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