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출신가수 최정원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피소

최정원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이용당했다” 는 명백한 허위사실 주장

이현정 기자 승인 2025.01.21 16:32 | 최종 수정 2025.01.21 16:53 의견 0

(뉴스영 이현정 기자) 2025년 1월 17일, 최정원을 상간남으로 지목한 A씨는 최정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송파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근 최정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이용당했다“고 주장한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특히, 공공성이 있는 언론 보도를 통해 허위 정보가 확산된 점을 강조하며 강력하게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사진, 최정원 (출처 : JTBC '사건반장')

A씨가 최정원의 주장이 허위사실임을 강조하는 배경은 다음과 같다. 지난 2024년 12월 4일 서울가정법원 제3부 심리로 진행된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에서 재판부는 A씨의 배우자와 최정원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요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2022년 5월 15일, A씨는 배우자에게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한 후 압구정에서 최정원을 만남△5월 27일, 한강공원에서 최정원과 와인을 마시며 스킨십을 나눔 △6월 18일, 아들을 게임장에 남겨둔 채 최정원과 운동을 함께하며 부정행위를 한 등의 원인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A씨 아내에게 있다"라며 A씨 아내가 배우자로서 정조 의무를 위반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시하며 위자료 3000만원 배상 청구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인해 최정원은 상간남으로 언급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A씨는 이러한 판결문을 토대로 최정원의 부정행위와 자신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에 대해 고소를 통해 억울함을 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 : 최정원 SNS


한편, 2025년 1월 21일, 배우 최정원이 피소된 상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 측(최정원 측)이 상간대상자인 여성 B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해당 증인이 사건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인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최정원 측 변호인은 증인 채택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서면 증거 제출의 기회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해당 요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종결하지 않고, 상간행위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한 변론을 이어가기 위해 오는 2025년 3월 25일을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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