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자보전금 지원
최대 5천만 원 대출·연 2% 이자 차액 보전
뉴스영 공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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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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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스영 공경진 기자) 의왕시는 10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의왕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이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며, 연 2%의 이자 차액을 최대 3년간 보전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도·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상시근로자 5인 미만) 등의 소상공인이다.
융자 기간은 총 5년(1년 거치, 4년 균등상환)으로 운영되며, 신청은 1월 2일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가능하다.
■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에서 신청…4개 은행과 협약
접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 477-8214, 내선번호 103)에서 진행하며, 협약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등 의왕지점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이번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 477-8214) 또는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 345-23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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