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경 고양시의원, “투자유치기금 활용 홍보…근거 없는 발표”

- 고양시 공모사업 탈락 후 배포된 보도자료의 신뢰성 의문
- 지방기금법 절차 미이행…‘470억 투자유치’는 허울뿐

뉴스영 변영숙 기자 승인 2024.11.29 17:10 의견 0
정민경 의원/고양시의회


(고양=뉴스영 변영숙 기자) 정민경 고양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가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서 탈락한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투자유치기금 470억 원 활용 계획 발표의 근거 부족과 사전 절차 미이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고양시는 지난 6월 공모 탈락 후, “적립된 투자유치기금 470억 원을 활용해 입지·고용·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하고 바이오 콤플렉스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2024년도 본예산 심의 및 의결 과정에서 해당 기금의 지출 계획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역시 의회에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지방기금법에 따라 투자유치기금은 의회의 의결을 거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며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대대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면 말고’ 식의 홍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2025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에서도 투자유치기금 지출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시가 발표한 내용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보도자료는 자족도시실현국이 작성하고 언론홍보담당관을 통해 배포된 것으로 추정되며, 기금운용을 총괄하는 예산담당관의 검토를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기금 운용의 핵심 부서가 배제된 채 추진된 발표라면 이는 명백한 행정 절차 위반이며, 예산담당관이 이를 인지하고도 묵인했다면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투자유치기금 운용계획 설립 및 변경 과정에서의 절차 이행 여부와 사업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자료 배포 이후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 및 실행 계획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기금 사용과 관련된 검토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과 보고를 요청했으며, 사전 절차를 미이행한 경우 즉각적인 정정보도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예산담당관은 보도자료 배포 당시 관련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예산담당관실과의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시 필요한 경우, 부서에서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담당관실에 협의를 요청해야 하나, 이번 경우 해당 절차가 미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향후 기금 운용시 정확한 절차를 따르고, 필요한 협의를 통해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 의원은 “근거 없는 발표로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은 반복돼선 안 된다”며, “앞으로 시가 모든 정책 홍보에 있어 철저히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실질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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