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민간·지자체 협업으로 국유지 개발 패러다임 전환

광명시 소재 국유지 개발 업무협약식 및 간담회 개최

뉴스영 승인 2022.01.14 17:09 의견 0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2년 1월 14일, 국유지 개발 대상지로 선정된 광명시 하안동 소재 ‘구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를 방문하여 현장 및 주변여건을 살펴보고, 해당 국유지의 개발과 관련하여 광명시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 부지의 개발방안에 대하여 민간전문가 및 지자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철산역과 600m, KTX 광명역에서 약 5km내 위치한 해당부지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와 인접하며 광명역세권 및 3기신도시 등 주요 개발 대상지와도 연계가 가능하여, 콘텐츠 산업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복합클러스터로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도권 서남부권 지역 개발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민간·지자체와 협업하는 방식으로 국유지 개발 패러다임을 전환해갈 계획인 바, 구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를 민간·지자체 협업형 개발의 모범사례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정부는 저활용 국유재산을 국가 정책목표 달성, 지역발전 기여, 재정수입 확보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캠코·LH에 위탁개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청년임대주택, 생활SOC, 창업지원시설 등 공익목적 시설이 복합된 공공청사 복합개발과 공공주택용지, 혁신성장공간 등을 공급하는 대규모 유휴 국유지 토지개발(16곳)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의 국유지 위탁개발방식은, 지자체의 참여가 제한적이어서 인허가 협의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개발방향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사업이 지연될 수 있고 민간의 자본이나 창의적인 개발 아이디어를 접목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상지 선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필요시 지자체의 지분참여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생산적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유지개발에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유지 민간참여개발 활성화를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 중으로, 이번 법령개정안은 다양한 형태의 민·관합동개발이 가능하도록, 국가의 출자한도 상향(30%→50%) 및 현물출자를 허용하고, 민간뿐만 아니라 지자체·공공기관도 출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유지 대부기간을 확대(최장 50년)하고 대부료 산정방식을 유연화하여 국유지 장기대부를 통한 민간참여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대상지 선정 단계부터 민간의 의견을 적극수렴하고, 국가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최소 의무사항 위주로 수립하여 이후 민간공모 시 민간의 자유로운 사업제안을 유도하는 등 민간의 창의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유재산법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로, 관련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앞으로 광명시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많은 의견을 들어 내년까지 구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의 토지개발 계획을 확정하고, 개발 인허가 및 토지조성과 민간참여공모 등의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특히 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광명시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약속함으로써, 본 사업을 지자체·민간 협업형 국유지 개발방식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광명시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다시 한 번 요청했다.

저작권자 ⓒ 뉴스영,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