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분 위원장,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유상열 기자 승인 2020.06.12 22:01 의견 0

 

▲ 박옥분 위원장     ©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옥분(수원2, 더민주)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박옥분 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는 온라인이라는 익명성과 정보통신 기술이라는 매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우리 주변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이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 운영과 원스톱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차원의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 접수부터 영상 삭제 지원, 사후 모니터링, 법률‧의료 지원 등의 종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등을 규정하였다.

 

이번 조례안 제정을 위하여 박옥분 위원장은 지난 4월 7일 전국 최초로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후 도내 해바라기센터 및 1366센터, 수원 여성의 전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등과 함께 정담회를 추진하였고 이어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를 만나 실효성 있는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하여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나눴다.

 

박옥분 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는 여성을 ‘성’착취의 대상으로 취급하여 성희롱과 성폭력을 일삼고 즐기며, 우리의 일상생활인 온라인이라는 가면에 숨어 수많은 이용자, 소지자 등을 양산했다”며 “이러한 디지털성범죄는 기존 성범죄와 범행방법 및 피해양산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이 아닌 지자체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통신망으로 인해 2차, 3차 이상으로 피해가 거듭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기도 차원의 디지털 성착취물의 유포‧확산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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