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영 이현정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장미영 의원(민주, 광교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무형유산 전수회관의 운영 전반을 시대 변화에 맞게 정비하고,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전수회관 도로명주소 표기 및 휴관일 조정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설 사용료 인하 등이다.
장미영 의원은 “무형유산은 우리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번 개정조례를 통해 전수회관이 단순한 교육 공간을 넘어, 열린 문화공간으로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이날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전경/사진=수원시의
위원회는 먼저 장미영 의원(민주, 광교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세철 의원(민주, 파장·송죽·조원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배지환 의원(국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배지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류했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야외음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화성문화제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4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본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9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