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가 '근로감독권 실행 전략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경기도
(뉴스영 이현정 기자) “산업 현장의 안전과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 마치고 귀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근로감독권 위임에 대비해 특별조직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지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3일 도청에서 ‘근로감독권 실행 전략 점검회의’를 열고 “새 정부 국민주권정부에서 근로감독권 위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경기도는 법적 근거도 없던 2020년부터 노동안전지킴이를 선제적으로 운영했다. 이 대통령의 지사 시절인 민선7기, 제가 취임한 민선8기까지 지속적으로 정부에 근로감독권 위임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TF를 만들어서 운영할 예정인데, 노동부와 협의 과정에서 노동안전지킴이 등 우리의 노하우와 경험을 충분히 전달해 전국적인 정책의 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참여하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근로감독) 인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예산 문제는 중앙정부가 어떻게 조달이 될 것이며, 이 사람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착근할 수 있을 것에 대해서도 경기도의 경험을 살려 고용부와 충분히 협의해 실행 단계에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자”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통해 산업안전을 모니터링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즉시 근로감독권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특히 ▲기준인건비 반영 ▲정부 차원의 예산지원(인건비·운영비) ▲근로감독관 전문성 확보(전문 교육, 합동 점검) 등을 정부에 요구하며, 실질적인 권한 위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1·2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노동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권한 위임 추진안 및 동향 ▲경기도 차원의 대응계획(조직, 예산, 인사) 등을 점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내년부터 지자체에 근로감독권을 부여하기 위해 근로감독 인원 배정안 등을 경기도에 제시한 바 있다. 위임 범위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주요 노동법 위반 여부를 감독한다. 다만 임금체불 등 신고 사건, 파견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제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