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자치법규 20건 입법예고... 시민 의견 2월 3일까지 접수
뉴스영 공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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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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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뉴스영 공경진 기자) 군포시의회(의장 김귀근)가 도시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한 자치법규 20건을 입법예고하며,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입법예고는 제280회 임시회 상정을 앞두고 24일부터 시행됐다.
입법예고된 자치법규는 신규 조례 제정안 10건과 기존 조례 개정안 10건으로 구성되었다. 신규 조례는 시민 건강과 복지 강화, 도시 발전 등을 목표로 하며, 개정안은 시대 변화에 맞춰 기존 제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박상현 의원(국힘, 라선거구)은 ‘군포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등 4건을 발의해 가족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어 이훈미 의원(국힘, 가선거구)은 ‘군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을 통해 육아와 관련된 시민 편의성을 증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동한 의원(민주, 다선거구)은 ‘군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발의해 역사와 평화 관련 정책을 강화했으며, 신경원 의원(국힘, 다선거구)은 ‘군포시 지역신용보증기금 출연·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통해 지역 경제 지원을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이혜승 의원(민주, 비례)은 ‘군포시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발의해 생태와 안전에 초점을 맞췄다. 마지막으로 이우천 의원(민주, 가선거구)은 ‘군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며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할 방안을 담았다.
시민 의견은 2월 3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시의회 누리집 입법예고 게시판에 첨부된 서식을 작성해 이메일, 우편(군포시 청백리길 12)으로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된 자치법규의 상세 내용은 군포시의회 누리집(gunpocouncil.go.kr→의회 소식→입법예고)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go.kr→입법예고), 군포시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귀근 의장(민주, 라선거구)은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정책으로 실현하는 현장 중심의 민생 의정을 올해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제280회 임시회는 오는 2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개최될 예정이며, 접수된 시민 의견은 면밀히 검토해 반영 여부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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