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정비사업 구역 내 노외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주차장 설치 부담 줄여 정비사업 탄력 기대

뉴스영 공경진 기자 승인 2025.01.10 10:51 의견 0
군포시청 전경(사진=뉴스영)

(군포=뉴스영 공경진 기자) 군포시는, 10일 원도심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차장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에 적용된다. 특히 사업 부지 면적이 50,000㎡ 이하인 경우, 노외주차장 설치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기존 조례에 따르면, 모든 단지조성사업은 사업 부지 면적의 1% 이상을 노외주차장으로 확보해야 했다. 그러나 군포시 내 정비사업 구역 대부분이 50,000㎡ 이하 규모로, 이 기준을 일괄 적용할 경우 토지 이용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따르고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정비사업 구역의 주차장 설치 부담이 완화되면서 보다 유연한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해졌다. 군포시는 이번 조치가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하고, 주민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실적인 주차장 설치 기준을 마련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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