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 운영...외국인 체납자 압박

뉴스영 변영숙 기자 승인 2024.09.05 19:57 의견 0
의정부시청사본관/사진=변영숙 기자


(의정부=뉴스영 변영숙 기자)의정부시는 11월 말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외국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올 8월 말 기준 의정부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703명으로 체납액은 2억7천500만 원이다.

시는 주요 외국인 지원시설을 중심으로 5개 언어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 캄보디아어)로 번역된 체납 안내문을 배포해 지방세 납부를 유도한다.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재산압류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매,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 압류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하영식 징수과장은 “특별 정리 기간'을 시행해 외국인 체납자가 세금 납부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할 것”이라며,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 없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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